모욕죄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성립될까요?
대상은 얼마전까지 알바하던곳의 사장입니다.
남자사장이었고 요식업 하는 사람치고 평소 폭언과 무시하는 태도와 말투 등 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가식적임)
제가 투잡인데 본업이 프리랜서라서 남는 시간에 알바를 했던거였는데 회사에서 문자떠서 안바쁜 시간에 저 할거 다해두고 잠깐 확인했다고 가서 본업이나 하라며 또 윽박지르고 언성높히길래 더는 못참겠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서 그동안 주지 않은 주휴수당에 대해 말하고 달라고 말했더니 신고하라며 연락두절에 배째라 중이며 아예 임금체불 중이라 고용노동부 신고 준비중입니다.
그동안 일하면서 지네 가게서 일하다 허리 디스크가 터졌는데도 웃어대면서 니가 앉아만 있다가 서서 일하니까 아픈거다, 사람이 아프면 쓸모가 없어진다, 아픈걸 누가 갖다쓰냐 등 사람인가 싶을정도의 소리를 하였고
알바 초반엔 본인이 룸술집에 가서 아가씨를 부르면 어떻게 하는지 뭐 들어오자마자 벗으라 한다는둥 돈주고 불렀으니 소모품정도로 쓴다는둥 인간으로써 할 수 없는 본인만의 생각을 저한테 말해왔습니다 (본인 여자)
여자는 시집 잘가면 된다는둥 지 아는 동생 소개시켜준다는둥 계속 듣기싫은 소리만 하고 그 동생소개 해준단 말을 계속 하고 소개시켜 주겠다던 사람이 가게로 오니 오빠 맛있게 드세요 라고 하라며 시키질않나 정말 수치스럽고 기분나쁘게 만들길래 빚이 많다고하니 그제서야 조용해졌던 사람입니다
이번에도 관두면서 내가 정당히 요구해야할거 해야겠다며 주휴수당 제대로 쳐서 입금하라 문자했더니 전화가 걸려오길래 이건 녹음해두었습니다 저보고 더럽게 군다느니 이상한애라느니 하면서 일도 드럽게 못하는게 어쩌구하면서 처음부터 주휴수당 달라고 따졌음 애초에 안썼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본업이나 하러 가라고 가서 회사일이나 하라고 해서 나간건데 니는 승질나면 그따위로 쳐나가는 애 아니냐면서 윽박질렀습니다
심지어ㅋㅋ 저 그렇게 나간적 없습니다 손님이 실수한걸 저한테 화내서 화장실 가서 울다 세수하고 혼자 화 식히고 들어간게 답니다 (심지어 저거 전부 5분 걸렸습니다)
아무튼 사장이 저한테 전화해 폭언한 그 시간은 영업시간이었고 그 주변엔 항상 주방이모님들이 계십니다 배달대행이나 홀손님들도 있을 시간이었구요 대행이나 홀손님 없더라도 주방이모님들은 항상 같이 있기에 이모님들 앞에서 저랑 통화하면서 그런 모욕적인 발언들을 하며 언성 높히고 저를 어떻게든 깎아내리려 했습니다.
제가 신고를 하게 된다면 모욕죄가 성립 될 수 있을까요? 한달반동안 너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아왔고 울기도 많이 울었으며 퇴근해서 술없인 잠도 못잘정도로 힘들어왔습니다 관두고나니 후련했는데 다른걸로 끝까지 추악하게 스트레스를 주네요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범죄피해사실에 대해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사용자의 행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법원에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주변에 주방이모님들이 사장의 말을 들은 상태라면 공연성 요건은 충족될 것으로 보이니,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 모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특정한다면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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