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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대통령이 진술거부권 행사하면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의 소환에 계속하여 거부하고 있잖아요?

특검팀을 못믿겠다며 소환을 거부하고 강제로 구인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데,

겨우겨우 체포해서 특검팀에 데려가도 내내

묵비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특검조사도 결국 무산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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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을이오면
    가을이오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적으로 강제 진술이 어려워지고, 조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하지만, 강제 구인 후에도 묵비권을 행사하면 증거 확보가 힘들어지고,

    결국 수사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법적 절차에 따라 강제 조치가 계속되면, 조사 자체는 계속될 수 있고,

    무산되기보단 어려움이 커질 수 있어요.

    결국, 수사 진행 여부는 법원의 판단과 수사기관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 윤씨가 나와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특검조사 자체를 안 받으려고 애쓰는 이유는 지가 그럴만한 사람이 못되기 때문입니다.

    조사 중에 긁히는 말이 나오면 뭐라도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리기에 조사받아봐야 본인에게 득될 게 없다는 판단으로 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술거부권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 강제로 답변을 강요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전의 지 발언과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범죄사실은 충분히 증명하고도 남습니다.

    수서애 난항이 있다기 보다는 묵비권 행사 자체가 윤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에 제판에 넘겨졌을 때 처벌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