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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약정에 의한 권리금 반환채권으로 임차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라는 말이 이해가 안됩니다ㅠ
쉽고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유치권의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견련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률상 임대차계약에 따라 생성되는 보증금 반환채권이나, 상가의 경우 권리금 반환채권등은 견련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해당 채권을 근거로한 유치권 성립은 불가합니다.
다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경우 주택인도와 동시이행관계임을 명시하고 있기에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주택인도를 거부할수있는 권리가 있을 뿐입니다. 쉽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피딤보채권이 아니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임대차라도 해당 주택을 수리하게 되면서 발생된 유익비청구권등에 대해서는 건물로부터 발생된 채권으로 보기에 유치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치권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고
채권은 물건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소유가 아니어야 하고, 변제가능한 채권이어야 합니다.
==> 따라서 권리금 문제는 임차인이 해당 시설물을 점유하고 있는 만큼 유치권 성립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 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한 경우, 그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라거나 채권이 건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로서 물건에 관하여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건물의 임차인은 이 권리금반환청구권에 기하여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즉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자체의 채권이 아니므로 그 건물 자체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