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대차보증금채권에 대하여 임대인 외 제3자에게 이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2. 그걸로 끝입니다. 즉, 임대인의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 그에게 보증금채권으로 대항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는 것입니다.
3. 대항력이 없으면 낙찰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권리금회수기회의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