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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카멜레온217
유능한카멜레온217
24.02.15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으면 권리금 받는 계약을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1.대항력이란?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2.근저당 설정된 날짜 이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없어진다고 하던데

그걸로 끝인가요?


3.전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주고인테리어를 하고 상가 장사중에 다른 주인이 경매 낙찰을 받았는데요.

다른 임차인을 구하고 저희가 권리금을 받으려 했는데요.

저희는 대항력이 없으니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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