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대항력이 없으면 권리금 받는 계약을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1.대항력이란?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2.근저당 설정된 날짜 이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없어진다고 하던데
그걸로 끝인가요?
3.전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주고인테리어를 하고 상가 장사중에 다른 주인이 경매 낙찰을 받았는데요.
다른 임차인을 구하고 저희가 권리금을 받으려 했는데요.
저희는 대항력이 없으니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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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대차보증금채권에 대하여 임대인 외 제3자에게 이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2. 그걸로 끝입니다. 즉, 임대인의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 그에게 보증금채권으로 대항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는 것입니다.
3. 대항력이 없으면 낙찰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권리금회수기회의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항력은 임차한 주택이 경매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계약한 임대차 기간 동안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보증금을 제3자에 대하여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 등이라면 이에 대해서 대항력을 가지지는 못하나 보증금에 대해서 배당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권리금 등은 대항력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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