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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보카자아
핸보카자아22.07.21

신설법인 이동하면 실업급여도 새로?

기존회사에서 주식을 60퍼 매각했습니다

매입한 회사가 신설법인을 만들어 운영한다며, 인적분할 한다며 직원들이 옮겨지는거 같습니다.

건강보험도 탈퇴후 새로 가입이 된다하네요.

이경우 새로운 직장으로보게됩니까?


기존직장에서 코로나로 무급휴직을 4개월정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았었는데, 실업급여는 한직장에서 한번이란 말을 들었는데 ᆢ


신설법인으로 옮겨지면 새로운 직장으로 다시새로이 일정기간 재직후 후에 실업급여를 다시 6개월가량 받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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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 및 취득신고를 한 때는 기존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일방적으로 입/퇴사 처리한 때는 기존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변경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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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신설법인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고용관계 단절 후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휴직 시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실업급여와 구분되며,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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