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핸보카자아
핸보카자아
22.07.21

신설법인 이동하면 실업급여도 새로?

기존회사에서 주식을 60퍼 매각했습니다

매입한 회사가 신설법인을 만들어 운영한다며, 인적분할 한다며 직원들이 옮겨지는거 같습니다.

건강보험도 탈퇴후 새로 가입이 된다하네요.

이경우 새로운 직장으로보게됩니까?


기존직장에서 코로나로 무급휴직을 4개월정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았었는데, 실업급여는 한직장에서 한번이란 말을 들었는데 ᆢ


신설법인으로 옮겨지면 새로운 직장으로 다시새로이 일정기간 재직후 후에 실업급여를 다시 6개월가량 받게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