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 및 취득신고를 한 때는 기존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일방적으로 입/퇴사 처리한 때는 기존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변경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