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취업시에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현재 직원을 한명이 고용되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허나 코로나의 여파로 운영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폐업은 신고가 안되있고,
직원도 4대 보험이 가입되 있는 상태인데
회사 입사시에 해당 부분 알수 있나요?
그리고
직원 해고시 직장인 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언제 바뀌나요? (2명에서 나 혼자가 되눈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한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근기법 제93조에서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취업규칙에 포함해야 할 내용 중 '근로자의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시정요구/제재 등에 대하여는 근기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5759, 2007.8.3).
따라서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2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니(근로기준팀-5759, 2007.8.3),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회사의 별도의 승인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수입을 내신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이것을 회사에서 알 수는 없으나 소득 변화로 인한 건강보험료 변화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알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직원을 한명이 고용되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허나 코로나의 여파로 운영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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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겸직금지규정이 있다면,
입사가 취소되거나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확인후 입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가 직장인으로 바뀌더라도, 회사에서 알 수는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세금 신고기간 근로자는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하며, 개인사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직장가입자로 바뀌게 되는 것은 4대보험 가입처리 후에
바뀌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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