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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물수리200
순수한물수리20022.10.30

포워딩업체 창업시 협회가입은 필수인가요?

포워딩 업체 창업시에 포워딩협회(?) 3억인가 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가입없이 그냥 사업체를 운영해도 지장이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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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포워딩(국제물류주선업) 업체 창업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현재 해당 업종은 과포화 상태이고 경쟁 또한 매우 치열합니다.

    질문자 분의 상황이 어떤 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관련 업종의 경험이 없다고 하면 3~4년 물류 흐름 및 업계 동향을 유심히 살펴보고 창업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포워딩 업체 창업 시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의거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먼저 진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개인은 6억, 법인은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할 경우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협회 등록비와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한 자는 국제물류협회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이 의무는 아닙니다만, 가입 시 회원 특전 서비스가 다양하게 존재하여 사업 경영 시 유리한 정보, 자료 및 서비스 등을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협회 등록비는 매출액에 따라서 2-300백만원 수준이며, 월 회비는 9-12만원 선입니다. (아래 링크 참조)

    협회 등록 필요성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 종사자 분이나 포워딩 업체 경영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과 경험을 경청하여 선택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한국국제물류협회 (kiffa.or.kr)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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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포워딩 창업 시 포워딩협회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수사항 아님)

    법인 설립 후에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하시고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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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협회는 한국국제물류협회를 뜻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국국제물류협회에 가입하시는 경우에는 빠른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및 아래와 같은 혜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필수가 아니기에 3억이라는 비용(정확한 비용은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비용)을 들여서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메리트가 없는 듯 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소규모로 진행하실 때는 등록없이 진행하시다가 추후에 업체의 규모가 커지시면 등록을 고려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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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포워딩 관련 커뮤니티인 FORWARDER.KR에서는 포워딩 창업 절차 및 세팅 노하우 정리에 관련된 게시글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절차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forwarder.kr/bbs/board.php?bo_table=menu9_1&wr_id=106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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