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워딩업체 창업시 협회가입은 필수인가요?
포워딩 업체 창업시에 포워딩협회(?) 3억인가 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가입없이 그냥 사업체를 운영해도 지장이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포워딩(국제물류주선업) 업체 창업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현재 해당 업종은 과포화 상태이고 경쟁 또한 매우 치열합니다.
질문자 분의 상황이 어떤 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관련 업종의 경험이 없다고 하면 3~4년 물류 흐름 및 업계 동향을 유심히 살펴보고 창업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포워딩 업체 창업 시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의거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먼저 진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개인은 6억, 법인은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할 경우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협회 등록비와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한 자는 국제물류협회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이 의무는 아닙니다만, 가입 시 회원 특전 서비스가 다양하게 존재하여 사업 경영 시 유리한 정보, 자료 및 서비스 등을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협회 등록비는 매출액에 따라서 2-300백만원 수준이며, 월 회비는 9-12만원 선입니다. (아래 링크 참조)
협회 등록 필요성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 종사자 분이나 포워딩 업체 경영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과 경험을 경청하여 선택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포워딩 창업 시 포워딩협회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수사항 아님)
법인 설립 후에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하시고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협회는 한국국제물류협회를 뜻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국국제물류협회에 가입하시는 경우에는 빠른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및 아래와 같은 혜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필수가 아니기에 3억이라는 비용(정확한 비용은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비용)을 들여서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메리트가 없는 듯 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소규모로 진행하실 때는 등록없이 진행하시다가 추후에 업체의 규모가 커지시면 등록을 고려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포워딩 관련 커뮤니티인 FORWARDER.KR에서는 포워딩 창업 절차 및 세팅 노하우 정리에 관련된 게시글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절차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forwarder.kr/bbs/board.php?bo_table=menu9_1&wr_id=106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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