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3.3% 프리랜서 신고 가능 여부
신규 설립된 법인 사업자고 업종은 음식점업 일 때 근로자들을 4대보험 말고 3.3% 프리랜서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세로서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자는 근로소득자로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해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해야 하고, 3.3퍼센트의 사업소득세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 보험 가입 및 공제가 적법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고용하여 근로를 제공받을 경우 3.3%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음식점에서 서빙, 조리, 관리 등을 담당하는 근로자들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에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의 적용을 받는 것이 원칙이며, 3.3% 프리랜서 계약은 개인사업자 혹은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와 체결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음식점 종업원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임의로 3.3% 프리랜서로 신고할 경우, 추후에 4대보험 미가입 및 세금 미납에 따른 과태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