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음식점에서 서빙, 조리, 관리 등을 담당하는 근로자들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에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의 적용을 받는 것이 원칙이며, 3.3% 프리랜서 계약은 개인사업자 혹은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와 체결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음식점 종업원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임의로 3.3% 프리랜서로 신고할 경우, 추후에 4대보험 미가입 및 세금 미납에 따른 과태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