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년원에서 수개월 처벌, 과태료 이중?
고교생이 무번호판 오토바이 운전으로 소년원에서 수개월 처벌 받고 나왔는데 또 구청에서 과태료 몇십만원 청구가 왔는데 죄는 한가지로 소년원에서 수개월 처벌받고 집에 왔는데 또 구청에서 이러면 한가지 죄에 2번 처벌 받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미성년자는 과태료 이런 납부는 없다고 들은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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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년원에 갔던 것은 소년보호처분에 따른 것이고 과태료는 행정처분에 대한 것입니다.
과태료와 형사처벌 내지 보호처분은 서로 다른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중처벌과 관련이 없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