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자동차 보험에도 실비같은 상해 보험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실비보험과 이 상해보험은에 가입되어 있다면 중복으로 혜택을 볼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도 기타특약으로 법률비용, 상해, 교통상해, 후유장해 등등 가입이 가능 합니다.
같은보장을 받는 상해보험이 별도로 있다면 중복으로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비례보상보험이고 상해보험은 진단비나 입원 수술비는 정액보장의 보험이니 상해를 입어 보험청구건이 발생하였다면 의료비는 실비에서 받을 수 있고 입원, 수술, 기타 진단금에 대해서는 상해특약에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둘다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과 상해보험은 다른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치료비 등을 보상하는 보험이며 자동차 보험 중 자동차 상해 등은 상해 보험 형식의 보장 내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과 상해보험은 다른 보험입니다.
상해보험은 말 그대로 상해사망 또는 상해를 입었을때 후유장애에 대한 보장을 해주며
실비는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통원/입원치료비(병원비)를 보장을 해 주는 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비로 병원비를 받고. 상해보험으로 해당된다면 추가로 보장이 가능하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에 자동차 상해 보험이 있다면 본인 과실 부분에 대한 부분과 단독 사고 시에 치료비를 포함하여 위자료 및 입원 시
휴업 손해, 상실 수익액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실비와 중복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에서 받은 치료비는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아 치료비를 포함하여
자동차 상해로 처리한 경우에 실비에서 보상은 되지 않고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일부가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