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즐거운거미56
즐거운거미5623.03.28

자동차 보험에 특약 비슷한 상해보험과 실비보험이 같은건가요?

얼마전 자동차 보험에도 실비같은 상해 보험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실비보험과 이 상해보험은에 가입되어 있다면 중복으로 혜택을 볼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도 기타특약으로 법률비용, 상해, 교통상해, 후유장해 등등 가입이 가능 합니다.

    같은보장을 받는 상해보험이 별도로 있다면 중복으로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8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비례보상보험이고 상해보험은 진단비나 입원 수술비는 정액보장의 보험이니 상해를 입어 보험청구건이 발생하였다면 의료비는 실비에서 받을 수 있고 입원, 수술, 기타 진단금에 대해서는 상해특약에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둘다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과 상해보험은 다른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치료비 등을 보상하는 보험이며 자동차 보험 중 자동차 상해 등은 상해 보험 형식의 보장 내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과 상해보험은 다른 보험입니다.

    상해보험은 말 그대로 상해사망 또는 상해를 입었을때 후유장애에 대한 보장을 해주며

    실비는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통원/입원치료비(병원비)를 보장을 해 주는 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비로 병원비를 받고. 상해보험으로 해당된다면 추가로 보장이 가능하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에 자동차 상해 보험이 있다면 본인 과실 부분에 대한 부분과 단독 사고 시에 치료비를 포함하여 위자료 및 입원 시

    휴업 손해, 상실 수익액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실비와 중복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에서 받은 치료비는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아 치료비를 포함하여

    자동차 상해로 처리한 경우에 실비에서 보상은 되지 않고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일부가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