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보험과 상해 보험이 있을 때 상해를 당했을 때 중복 보장이 되나요? 만약 중복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상해 보험은 큰 의미가 없기에 굳이 중복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보험은 병원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이고, 상해 보험은 외상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특약에 부합되는 사고여야 합니다.
즉, 실비 보험은 병원치료 비용을, 상해 보험은 골절이나 수술,입원등의 사고로 인한 상해를 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복보장이 가능합니다.
실비보험은 중복비례보상이라는 문구가 있고 혹시 중복보상이 안되는경우라면 증권에 중복보상 불가라는 문구가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과 상해보험은 보장내용이 완전다릅니다.
실비는 치료비가 나오고
상해보험은 수술비등 정액형이 나오기때문에 각각지급이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윤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에서 나오는건 실손보상입니다.
즉, 실제 손해입은 의료비를 보상율에 따라 지급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상해보험에 있는 수술비,골절진단비 등은 정액보상으로 나옵니다.
정액보상은 약관상 지급사항이 인정되면 정해져있는 가입금액대로 보상이 됩니다.
실손의료비 외에도 건강보험을 잘 들어 두는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부분이 메꿔지고 경제적으로 여유있게되어 걱정없이 치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은 실비에 질병을 원인으로한경우와 재해상해를 원인으로 한경우 다 되는데요 이것은 실손의료비.,
내가 낸 병원비를 돌려받는거죠
상해보험에 돌려받는것이 아닌 골절 시 얼마를 주겠다와 같은 약정형은 다 받는겁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의 대표적인 보장은 입원, 수술, 골절등이고 실손보험은 진료비용을 보장받는 보험으로 두가지 상품 가입중 입원, 수술, 골절등의 상해시 상해보험의 가입된 금액을 보장받고 진료비용은 실손보험에서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비와 관련하여 실손의료비 보험금은 중복보상이 불가능하지만 다른 담보들은
가입한 만큼 보상이 가능합니다.
후유장해, 진단금, 입원일당 등에 관한 담보들은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와 상해보험 둘다 가입시 중복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어딘가 심하게 다쳐 찢어진 곳을 근봉합수술을 하게 된다면 상해수술비와 실비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이 어떤것이 보장되는지 모르겠으나 상해로 골절 및 수술 등 보장이 있다면
실비와 별도로 보장이 됩니다.
상담을 한번 받으셔서 정확히 알고 계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은 정액보상을 하는 보험으로 실비보험과는 다르므로 실비보험과 상해보험은 중복보상이 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의료실비에 해당하는 특약은 중복 보장이 안됩니다. 그외에 상해보험으로 든 특약들, 예를 들어서 수술비, 입원비 등은 중복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도움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과 상해보험의 차이는 실손보험의 경우는 입통원과 치료비, 약제비 등 치료목적의 실제 발생한 비용을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지급해 줍니다.
그러나 상해보험은 치료비, 진단금, 수술비 등 여러가지 담보가 있으며 상해보험의 진단금, 수술비등은 정액보험이므로 가입되어 있는 금액을 그대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병원비를 보장 받는 보험이고.
상해는 해당 보장의 상해를 입었을때 지급받는 보험입니다.
즉. 중복보장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과 상해 보험이 있을 때 상해를 당했을 때 중복 보장이 되나요?
: 네 통상 일반적인 상해사고의 경우에는 실비보험과 상해보험이 중복 보상이 됩니다.
다만, 해당 상해가 교통사고, 산재사고로 교통사고, 산재로 보상시에는 실비보험은 처리가 안되며, 상해보험만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병원비에서 일정 비율로 보장이 되고,
상해보험은 정해진 보험금만큼 보장이 됩니다.
중복 보장됩니다.
넘어지는 등의 상해로 물리치료를 받는 경우 병원비가 6~7천원이기에 실비 청구는 안됩니다.
하지만 상해보험에서는 물리치료시 보장을 받을 수 있기에
몇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크게 뼈가 나가는 등의 사고라면 실비청구는 실비청구대로,
골절 진단비, 골절 수술비는 따로 나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실비보험과 상해보험을가각 가입하셧다면 상해보험에대하여 중복으로 보장받으실수잇습니다
상해골절진단금및수술비등 여러보험사에가입하셔도 중복으로 보험금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실제 사용한 치료비에 대해서 본인부담금 보상이 나가며 상해보험은 정액 보장되는 진단비라면 나갑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과 상해보험은 중복 보장이 가능합니다,
실비보험은 실손보장으로 시립보험이 두개가 가입중이라면 비례 보상이고
상해보험은 정액보장으로 여러개의 상해보험 가입중이더라도 중복 보장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과 상해보험은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실손보험끼리는 중복보상이 아니라 비례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