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단정한하마70
단정한하마7022.12.21

월세 거주 중, 집으로 개인사업자 등록 주소지 이전 시 월세소득공제 가능?

안녕하세요. 그래픽 디자인 프리랜서이며, 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독립하게 되어

(이전 사업자 등록증 주소지는 어머니 명의의 집) 현재 월세 살고 있는 곳으로 사업자 주소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재 비거주 사무실로 이전 할지, 임대인에게 가능 여부를 물어볼지 고민 중입니다.

그 전에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현재 월세 거주지로 사업자 주소 이전할 경우에 월세 소득공제가 힘들지?

2. 주거용 임대차 계약에서 > 비주거용 계약서를 꼭 다시 맺어야 하는지?

3. 그 외 질문으로 > 간이과세자였던 사업자등록증이 어느 순간 일반과세로 바껴있는데요. 그 시점에 매출은

1000만원도 채 되지 않았었습니다. 어떤 경위로 바뀐건지 알 수 있나요?

++ 현재 법인회사와 6개월 단위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변경한다면

그쪽에 알려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현재 임차중인 주택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주택과 사무실이 혼용됨으로 인하여

    소득세 신고시 주택에 대한 월세세액공제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소득세 신고시 월세 지급액에 대하여 임차료로 필요경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할 지 또는 사무실로 사용할 지에 대하여 임대주와 설로 협의]

    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이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이유는 크게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거나 지역에 따른 기준때문 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거래처 등에서 알려주어 향후 재화 또는 용역 매출시에는

    세금계산서 발행한다는 것을 미리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만족스러운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