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가 되었다면 해당 실적을 인정받을수 있는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수 있으며, 한국무역협회(KITA)와 한국무역통계진흥원(TRASS)에서 선택하여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먼저 KITA의 경우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하며 증명서 발급 버튼을 클릭하여 목적 입력 및 클릭만으로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이 가능하며, TRASS 역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수출입실적증명 버튼을 클릭후 증명서 주문하기를 클릭하여 어렵지 않게 출력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역 관련 정부 지원 사업에서 수출입 실적 증명을 요구할 때 필요한 서류는 수출 수입 형태와 발급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하는 직수출입 실적증명서의 경우에는 제증명 발급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신고필증을 구비하여 온라인에서 신청해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 무역통계진흥원에서도 직접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하는데 절차 및 필요서류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접 수출이나 내국 신용장 구매확인서를 통한 공급의 경우에는 유트레이드 허브를 통해서 실적확인을 요청해야 하고 구매 확인서 내국 신용장 정보 입금증빙 세금계산서 등을 준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