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친인척을 채용하더라도 유령직원으로 있으면 안되고 반드시 출퇴근을 해야합니다.
또한 4대 보험중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해야하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친인척의 범위에 다라 다릅니다.
즉 대표자의 배우자를 채용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
배우자 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형제 자매 자녀)의 경우에는 비동거시 가입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임금은 계좌이체로 근로자 명의 통장으로 지급하여 내역을 남겨야 한다는 점 또한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