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대표이사 50% 사내등기이사 50% 지분으로 구성된 법인입니다.
성실사업자 대상사 중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한데요, 사내등기이사는 특관자에 해당되나요?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2. 법인간 자금대여거래가 있었는데요, a법인의 대표가 b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있는경우 a와 b법인은 특관자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대표이사와 사내등기이사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2. a법인과 b법인간의 주주관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