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성실신고 관련 특수관계자???
특수관계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대표이사 50% 사내등기이사 50% 지분으로 구성된 법인입니다.
성실사업자 대상사 중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한데요, 사내등기이사는 특관자에 해당되나요?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2. 법인간 자금대여거래가 있었는데요, a법인의 대표가 b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있는경우 a와 b법인은 특관자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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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대표이사와 사내등기이사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2. a법인과 b법인간의 주주관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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