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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개미새269
상냥한개미새26924.03.11

법인대표가 다른회사 근로자로 가입가능한지요?

안녕하십니까?

법인(협동조합)대표가 타회사 근로자로 가입가능한지요?

타회사는 개인사업자이며 대표가 가족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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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자라 하더라도 타 사업장 근로자로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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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계법령 및 사규에 저촉되지 않는 한 겸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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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로 일한다면 제한이 없고 법인(협동조합)대표가 타회사 근로자로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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