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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상냥한개미새269
안녕하십니까?
법인(협동조합)대표가 타회사 근로자로 가입가능한지요?
타회사는 개인사업자이며 대표가 가족입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자라 하더라도 타 사업장 근로자로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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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계법령 및 사규에 저촉되지 않는 한 겸업이 가능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로 일한다면 제한이 없고 법인(협동조합)대표가 타회사 근로자로 가입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