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 4월 18일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중 제9조의2(면접비용의 지급) ①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면접시험 응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는 안이 발의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발의안은 20.5.29부로 임기만료로 폐기 되었으며, 현재는 면접비를 강제하는 법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가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이하 "채용심사비용"이라고 한다)도 부담시키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이를 근거로 면접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긴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