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제정은 누가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주체는 주로 누가 하나요?
그리고 그 법의 시행을 명령하는 사람과는 별개인가요?
어떤기준에 의해 누가 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지정된건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헌법에 입법권은 국회에 있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따라서 입법은 국회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리고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 등 시행령으로 세부 기준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이 그 소관사항에 대해 입안하고, 둘 이상의 부처의 소관사무일 경우 공동으로 입안합니다.
주무부처안이 확정되면 그 내용과 관련이 있는 다른 부처와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여당과 당정협의를 하며 야당의 협조를 구합니다.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의장은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며, 그 심사가 끝난 후에 본회의에 부의합니다. 소관상임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중요한 의안의 경우 의원전원으로 전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습니다.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 · 의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주체는 입법부, 즉 국회의원들입니다. 입법부에서 법률을 제정하면, 행정부에서 주로 이러한 법률을 집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