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이 그 소관사항에 대해 입안하고, 둘 이상의 부처의 소관사무일 경우 공동으로 입안합니다.
주무부처안이 확정되면 그 내용과 관련이 있는 다른 부처와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여당과 당정협의를 하며 야당의 협조를 구합니다.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의장은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며, 그 심사가 끝난 후에 본회의에 부의합니다. 소관상임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중요한 의안의 경우 의원전원으로 전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습니다.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 · 의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