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 수리기간 중 피해보상금 지급 문의
현재 전세집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꼭대기충에 살고 있으며, 이번에 안방 천장이 무너져 대대적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옥상 누수 문제인지, 내부 결로 문제인지를두고 현재 관리소와 집주인이 책임문제를 가리고 있고, 저와 식구들은 공사기간 전 부터 현재까지 10일이 넘는 기간동안 처가댁에 머물면서 출퇴근을 하는등 불편함을 안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관리소에서는 거의 잠수하다시피 책임 회피를 해와서 공사시작도 매우 늦어졌고요.
별도의 숙소에서 지내는게 아니지만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별도로 청구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하루 기준 얼마정도를 요구할 수 있고, 증거 쓸 수 있을 관련 자료등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세집이기 때문에 우선은 집주인에게 현 상황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할 의무가 있음에도 현재 그 의무이행을 지체하는 상황이므로 우선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이고, 이후 임대인이 배상해준 금액에 대해서 현 상황에 책임이 있는 주체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전세입자로서는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바로 임대인(집주인)에게 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이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