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집주인이 당연히 정상적으로 수리를 하여 계약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 되어 계약해제도 가능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