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밀짚소재의 어린이용 식판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어떤 HS code를 적용할 수 있나요?
사진처럼 생긴 어린이용 식기세트이면 밀짚wheatbran 이라는 친환경 플라스틱 대체 소재입니다
HS Code는 어떤 것을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어린이 제품이며 식기이기때문에 적용되는 kc 인증과 식약처 인증외에 추가로 필요한 인증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PLA(Poly Latic Acid)와 PBAT(Polybutylene Adipate Terephthalate) 등의 성분의 생분해 플라스틱이 주 성분이라면 HSK 3924.10-0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수입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성분에 대한 분석확인이 되어야 정확한 HS CODE 확인이 가능하므로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시어 유권해석을 받아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HS 3924.10-0000 수입요건>
다음의 두가지 법령을 적용받는데 1회용품이 아니라면 식약처 인증을 통한 1번의 요건만 충족하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위생용품관리법
다음의 위생용품은 위생용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위생용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일회용 젓가락
● 일회용 숟가락
● 일회용 컵
● 일회용 이쑤시개
● 일회용 포크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물품의 hs code는 해당 물품의 성분이 명확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사례는 찾아지지 않는데, 미국에서는 친환경 제품(plastic and vegetable fiber eco-friendly flower pots)에 대하여 분류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수입자의 주장 : bamboo powder and rice husk (92%-95% plant fiber + 5%-8% organic biological resins & pigments)." You also stated that "the large one is made from rapeseed fiber and bamboo powder (92%-95% plant fiber + 5%-8% organic biological resins & pigments)."
과세관청의 분석결과 :small pot is comprised, by weight, of 63.3% vegetable fibers, 4.8% stone powder (consisting chiefly of mineral calcium carbonate, barium sulfate, potassium phosphate and silicon powder) and 31.9% plastic resin binder.
이에 대하여 플라스틱 물품이 분류되는 제3924.90호로 분류된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물품도 밀짚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플라스틱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며, 플라스틱 제품으로 hs code가 분류된다면 제3924.10-0000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관세평가 분류원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식품용기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상 수입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신고하여야 한다.
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
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
자. <삭제 2019. 6. 19.>
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
(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으로 봤을때는 밀짚 및 기타 성분으로 구성되어있어서 친환경소재라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밀짚과 다른 성분이 합쳐져서 플라스틱으로 된 친환경소재라고 하시는지 확실치가 않습니다.
후자라고 봤을떄는 HS CODE: 3924.10-0000로 분류될듯 합니다만, 전자인 경우에는 성분분석표를 토대로 검토가 좀 더 필요해보입니다.
HS CODE: 3924.10-0000 기준으로
- 관세: 기본관세 8% // WTO협정관세 6.5% // 한중FTA관세율: 0%
- 부가세: 10%
따라서 한중FTA원산지증명서 구비하셔서 수입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어린이용 식기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식약청 수입신고 및 어린이제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KC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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