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유포 협박 2번 감형사유가 될까요.
약 1년 10개월을 만났고 ,
1년 2개월은 저희 가족들이랑 같이 지내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헤어지자마자 다음날 다른남자랑 모텔을 갔더라고요
그리고 저희집에와서 관계를 맺는데
입으로 해주는 장면만 핸드폰을 제가 들고 촬영했습니다.
그전이나 그후에는 촬영한적 없습니다.
너무열이받아서 실수했고
그뒤에도 저는 이해하겠다..하고 3주가량 저희집에 더 있었는데
친구만난다, 등 하면서 그남자랑 모텔을 계속 갔고..일주일에 3 4번..그리고 낮에는 저랑 관계를 했어요 협박이나 강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남자만나겠다고 이제 그만하자고해서
유포하겠다 , 한번하면 지워주겠다 총 2회 협박했습니다.
제가 그 피해자가 키우던 반려동물도 1년넘게 키우고 있고,
어머니가 매일 밥차려주고..그러셨는데
이런건 감형사유가 안되나요...
초범이고 , 사귈때에는 촬영한적도 없습니다..
아직도 반려동물은 형편이 안된다해서 제가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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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감형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참작사유 정도로만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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