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3 촬영물이용 협박죄에 해당됩니다.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입니다. 성범죄 촬영물 범죄에 대해 엄단하는 경향으로 아예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 징역이므로 최소한이 1년입니다. 게다가 만일 고소를 하면 긴급체포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으며, 구속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자수를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수는 임의적 감경사유일 뿐이고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보다는 고소를 하는 경우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인 방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고소되면 변호사 선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서요.
저희는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으로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이 증명된 법인입니다.
블로그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https://blog.naver.com/ainbz1006/223178863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