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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라마25
엄격한라마2523.09.21

성관계 영상협박을 해버렸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헤어지고 하루만에 다른남자랑 모텔을 간걸 알아버려서

불러서 이야기하다가 입으로 해주는 장면을 동영상찍어버렸습니다...그뒤에 제가 이야기좀하자고 협박을 하였구요

유포하겠다 술먹고 그래버렸습니다.

실제로 유포하진 않았고 그럴 마음도 없었고

그뒤에 손편지, 문자 카톡으로 계속 사과를 했지만 아마 고소를 할거같은데....넘어선 안될 선을 넘은건 알고 죽을죄를 지은것도 압니다...어떻게 해야될까요? 자수해야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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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작성하신 질문 글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를 했음에도

    경찰에 신고 내지 고소가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성범죄의 경우에는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및 취업 관련된 사안들이 있어 질문자님에 현 상황에

    대한대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셔서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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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고소의사가 명확하다면 자수를 하여 감경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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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3 촬영물이용 협박죄에 해당됩니다.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입니다. 성범죄 촬영물 범죄에 대해 엄단하는 경향으로 아예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 징역이므로 최소한이 1년입니다. 게다가 만일 고소를 하면 긴급체포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으며, 구속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자수를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수는 임의적 감경사유일 뿐이고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보다는 고소를 하는 경우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인 방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고소되면 변호사 선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서요.

    저희는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으로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이 증명된 법인입니다.

    블로그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https://blog.naver.com/ainbz1006/22317886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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