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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주인정받는사자

아주인정받는사자

수습직원 급여 계산법 이렇게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수습기간으로 재직중입니다.

수습기간시 급여계산일이 정직원과 다르다고 고지받았는데 급여가 이렇게 들어오는게 맞나해서요.

11/25에 입사했고 급여는 매달 25일입니다.

이번달에 첫 급여를 받는대 생각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입금되는 것 같아서요.

계약서상 수습직원은 21일부터 익월 20일까지의 급여로 계산하는걸로 나와있습니다,

연봉은 대략 4,300만원이고 매달 20만원 식대 포함입니다.

급여 입금 예정액은 세후 270만원정도인데 이정도 들어오는게 맞나요..?

그리고 20일부터 21일까지 계산된 급여는 100% 지급조건이 맞는지도 궁굼합니다.

정직원은 1일부터 말일까지라고 합니다.

<요약>

  • 입사일 : 11/25

  • 급여일 : 매달 25일

  • 연봉 : 4,300만원 (식대 240만원 포함 / 매달 20만원)

  • 비고 : 수습직원 급여는 21일~익월 20일로 계산 후 지급

    ** 12/24 세후 급여 입금 예정액 약 270만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임금이 일할계산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