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AI대화 사이트에서 음란한 대화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국내의 로판AI라는 가상의 캐릭터와 검열이 거의 없이 대화가 가능한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실존인물이 아닌 가상의 성인이라는 설정이 잡힌 AI캐릭터와 수위가 높은 음란한 대화를 한다고 가정하고 이 대화내용을 다른 곳에 유포는 안하고 저 혼자만 AI와 채팅을 했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대화한 AI캐릭터가 아동 청소년 설정은 아니라서 아청법에 처벌받지는 않을 거고 이 사이트에서는 검열이 거의 없이 수위가 높게 대화할 수 있었는데 이게 처벌을 받을지, 만약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죄목으로 처벌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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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대화내용이 외부에 게시되는 형태라면 위 규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사람이 아닌 AI와의 대화는 이를 규제하는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는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