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가 터졌는데 이것도 화재보험으로 처러가능한가요?
수도가 터져서 아랫집의 천장 도배를 다시하게 됐습니다.
천장 도배는 아랫집 방 전체를 다 했습니다.
저희쪽이 책임이 있어서 저희가 수도공사, 도배를 하려고 하는데
화재보험 어디까지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면 말씀하신
"대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약관먼저 첨부해 드립니다.
좀더 쉽게 말하면 일상생활배상책임은
" 집의 사용 관리에 문제가 생겨 발생한 배상책임" 과
"일상적인 생활중 타인이나 타인의 물건에 손해를 끼친경우" 보상이 됩니다.
남에게 피해준거 보상하는거죠^^
약관을 하나더 상세히 보면,
규정상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남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건데요!
요사진에 밑줄친데 보면, "손해방지의무"라는게 있습니다.
남에게 손해를 끼칠까봐 그거 예방할라고 돈쓴건 보장해준다는 거죠^^
따라서!!!
질문자님이 궁금해 하는 "누수의 경우"
1- 누수로 인해 타인(아랫집이겠죠) 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고!
2- 더이상 누수로 타인이 피해보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 내집의 수리까지 보상한다!
로 풀이하면 됩니다^^
(주의) 제 고객님들의 경험을 미루어 보아
많지는 않지만, 간혹 아랫집피해는 당연히 해주고, 내집수리는 안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내가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잘 확인해 보시고, 위와 같이 예방차원의 보상을 요청하면
해줄것입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텐데요.
주택수리도 잘 하시고, 보험 적용도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상열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상생활 배상책임 부분이 들어있을것 같은데...
아래층 피해자분은 수리전액에 보상되어질거구요^^
아래층 보상받으시려면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현장 실사 나오도록 하셔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본인 집은 직접 수리하셔야합니다..보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피해자 분과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누수로 인한 상대방의 피해액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아랫집 도매 및 물품 피해가 있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나 본인 집의 수도관 파손 수리 등 본인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지하고 계신 보험중에 일상배상책임이라는 특약이 있으면 배상이 가능합니다. 자부담금 20만원
또한 가족중에 가족일상배상책임이라는 특약이 2명이 있다면 자부담금이 0원이 됩니다.
두분다 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손해사정사가 왔을때 손해방지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잘셔야 본인집의 수리비용도 어느정도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프로필 참조해 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상민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수로 인한 아랫집 수리부분은 보장보험에 있는 일상배상책임보상 특약으로 보장 가능하십니다.
화재보험으로도 가능은 하시지만 일배책으로 처리하시는게 낫고, 본인집 수리나 비용부분은 화재보험에 급배수 누출 담보로 보장받으시는게 낫습니다.
가입해두신 보험증권 한번 체크 해보시고, 진행 해보시면 되실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염규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사시는 집이 본인 집이시라면
보험중에 '일상생활배상책임' 또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있으시다면 그 보험사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함께 살고있는 가족들의 증권을 모두 확인해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라고 '가족'이 붙어있으면 그걸로도 처리가 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증권에 현 주소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이사했을때 주소 변경 고지 필수)
만약 세입자이시라면 집주인과 상의해야할 부분인것 같구요
또,
내가 임대를 해준 집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면
화재보험의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이 있는지 보고 해당 특약으로 처리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에 집에서 발생하신 사고로 타인의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경우라면
일상생활배상책임이 가입된 경우
아랫집에 대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손보험등에 같이 가입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민서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입하신 주택화재보험 담보내용중에 누수사고 침수피해 보장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담보가 없으시더라도 주택화재보험이 아닌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 라는 내용에서 보장 가능합니다
자기부담금은 가입년도에따라20만원~50만원정도 있으실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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