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의 경우 누수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면 됩니다.
도배의 경우도 물이 샌 부분만 하게 되나 일부분만 하지 못할 경우 일정 부분을 추가하여 해주기도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 가능하며 보험회사에서 누수에 대한 조사를 한 후 도배 면적에 대해서 피해자쪽과 협의하에 배상을 해줍니다.
보험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