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세일러 비트코인 장기 보유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반반한사랑새123
반반한사랑새123

메가커피 양수양도 받으면서 기존 알바생들 고용 승계하는데요.2024년도 시급에대한 세금 질문 가능할까요?

기존 알바생들한테 9620원일때는 3.3%안떼고 사장이 세금 부담 해줬는데요.

2024년1월부터 다시 계약서를 써서 시급 9860원으로 하고 세금 3.3%를 본인부담으로

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본래 아르바이트생의 3.3% 세금은 소득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알바생이 3.3% 프리랜서 소득자가 맞다면 각자 본인들이 부담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알바생들은 근로자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3.3% 사업소득이 아닌 사대보험 가입 근로자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