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인데요.
이번 22년 10월1일에 입사해서 4대보험 취득했는데요.
11월 11일 금요일 오후에 현 사장님이 갑자기 자기는
11월 30일 까지만 일하고 12월1일부터는 다른 분이
가게양도받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그대로 고용승계하고 근로계약서도 재작성후
4대보험도 12월1일자로 상실과 취득이 다시 될거라구요.
이럴때 4대보험은 10월1일부터 가입된걸로 계속유지되는건지
아니면 12월 1일부터로 변경되는건가요?
현재 전세대출 진행중인데 문제가 되지않을까 걱정입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