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변경하고 직원 고용 승계시 4대보험은 계속 유지되나요?
일반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인데요.
이번 22년 10월1일에 입사해서 4대보험 취득했는데요.
11월 11일 금요일 오후에 현 사장님이 갑자기 자기는
11월 30일 까지만 일하고 12월1일부터는 다른 분이
가게양도받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그대로 고용승계하고 근로계약서도 재작성후
4대보험도 12월1일자로 상실과 취득이 다시 될거라구요.
이럴때 4대보험은 10월1일부터 가입된걸로 계속유지되는건지
아니면 12월 1일부터로 변경되는건가요?
현재 전세대출 진행중인데 문제가 되지않을까 걱정입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실신고 후 다시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기존의 영업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보험관계 변경신고만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관할 공단과 협의하여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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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반대의 특약이 없는한,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그대로 승계됩니다(대법 1994.11.18, 93다18938). 따라서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양도기업을 사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양수기업에 신규 입사한 것이 아니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주가 변동되어 고용승계가 된다고 하더라도 4대보험의 경우 상실후 재취득을 하여야 합니다.
단절없이 4대보험을 재취득하게 되므로 대출시에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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