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1.영업의 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이에 이전 근로자들을 모두 승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업양도 시 근로자에 대하여 승계하지 않도록 결정하는
경우 부당해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30일 전 예고하지 않는 경우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부당해고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계약 시작 전 근로계약의 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