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르바이트 점장이 소득세 3.3% 를 나중에 한번에 요구할수도 있나요?
지금 최저시급을 못받고 있고
2번에 나눠 계약했습니다.
11월~12월
1~2월 이렇게요.
11~12월에 대해 최저시급 지급 요청을 할 예정인데 이와 관련하여 나중에 노동청 제기시
11월~2월의 전체 근로기간에 소득세3.3%를 여태 본인이 내주고있었다며 4달간의 총 알바한 금액에 적용하여 요구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지금 최저시급을 못받고 있고
2번에 나눠 계약했습니다.
11월~12월
1~2월 이렇게요.
11~12월에 대해 최저시급 지급 요청을 할 예정인데 이와 관련하여 나중에 노동청 제기시
11월~2월의 전체 근로기간에 소득세3.3%를 여태 본인이 내주고있었다며 4달간의 총 알바한 금액에 적용하여 요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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