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르바이트 점장이 소득세 3.3% 를 나중에 한번에 요구할수도 있나요?
지금 최저시급을 못받고 있고
2번에 나눠 계약했습니다.
11월~12월
1~2월 이렇게요.
11~12월에 대해 최저시급 지급 요청을 할 예정인데 이와 관련하여 나중에 노동청 제기시
11월~2월의 전체 근로기간에 소득세3.3%를 여태 본인이 내주고있었다며 4달간의 총 알바한 금액에 적용하여 요구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는 본래 소득자가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3.3% 사업소득세를 본인이 납부하고 있었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야 하며 내년 3월 이후 홈택스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일단,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거짓일 확률이 높으나, 세금 부담은 소득자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