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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바다매58
깨끗한바다매5823.04.07

주차장에 사람이 서있어서 비켜달라는 의미로 클락션을 울렸는데 상대방이기분 나쁘다고 욕설을 하고 차량을 쳤을때 신고가능 한가요?

집앞 주차장에 주차를 할려고보니 사람이 서있어서 비켜달라는 의미로 클락션을 한번 울렸는데 상대방이 기분 나쁘다고 욕설을 하면서 조수석 유리창을 주먹으로 한번, 조수석쪽 옆 휀다부분을 한번 가격하였는데 재물손괴로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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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아니고 고의성을 띄고 차량을 파손을 했다면 손괴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도 가능하며 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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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 등 영상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손괴등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질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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