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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아니고 고의성을 띄고 차량을 파손을 했다면 손괴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도 가능하며 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 등 영상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손괴등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질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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