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 주차장에 주차를 할려고보니 사람이 서있어서 비켜달라는 의미로 클락션을 한번 울렸는데 상대방이 기분 나쁘다고 욕설을 하면서 조수석 유리창을 주먹으로 한번, 조수석쪽 옆 휀다부분을 한번 가격하였는데 재물손괴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아니고 고의성을 띄고 차량을 파손을 했다면 손괴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도 가능하며 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 등 영상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손괴등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질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