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 주차장에 주차를 할려고보니 사람이 서있어서 비켜달라는 의미로 클락션을 한번 울렸는데 상대방이 기분 나쁘다고 욕설을 하면서 조수석 유리창을 주먹으로 한번, 조수석쪽 옆 휀다부분을 한번 가격하였는데 재물손괴로 신고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