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주차중에 사고가 났을 경우 과실에 대해서
주차장에서 먼저 와서 차량을 주차중인데 뒤에 온 사람이 자기가 먼저 왔다고 주차하려다 상대방이 제차량 옆에 문을 박은 경우 누구의 과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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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뒤에서 와서 박았다면 전방 주시 등 후미차의 기본 과실이 더 크게 적용될듯 하네요. 보험사에 문의 해보시면 제일 확실 하겠네요.
주차장에서 먼저 와서 차량을 주차중인데 뒤에 온 사람이 자기가 먼저 왔다고 주차하려다 상대방이 제차량 옆에 문을 박은 경우 누구의 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뒤에서 와서 박았다면 전방 주시 등 후미차의 기본 과실이 더 크게 적용될듯 하네요. 보험사에 문의 해보시면 제일 확실 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