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빌려서 탈때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전동킥보드를 한번도 안타봣는데

이번에 한번 빌려볼려고 하거든요.

근데 헬멧을 안쓰면 불법이라고 벌금을낸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만약 사실이라면 벌금이 얼마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탑승할 때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

    헬멧 미착용 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2만원씩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동킥보드 이용 시 헬멧 착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전동킥보드 운전 시 헬멧 착용은 의무사항입니다.

    -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2명 이상이 함께 타는 경우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가 어린이의 전동킥보드 운전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전동킥보드 헬멧 착용 의무화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신체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사고 발생 시 부상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라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인명보호 장구(헬멧)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헬멧 미착용 시 벌금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면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가 되며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2명 이상이 함께 타는 경우에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어린이 전동킥보드 운전 제한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