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전동킥보드를 탈 일이 생겨서 운행하다가 헬멧 미착용으로 단속 당한 사실이 있는데요.
돈주고 사용하는 전동킥보드에 헬멧이 없어서 어쩔수 없이 그냥 탄 건데 나만 단속 당한 사실이 너무 억울하네요.
전동킥보드 대여자에 대해서 헬멧 비치없이 장사하는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대여자에게 헬맷제공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지 않는 한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아쉽지만 전동킥보드 공유 사업자의 헬멧비치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규제로 인한 이용률 저하를 막기위해서 업계에서도 헬멧 제공에 동참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여 업자에게 헬멧을 반드시 제공해야 할 법적 강제나 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전모 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사업자에게 처벌을 내리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