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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10

전동킥보드 대여자는 헬멧없이 장사하는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나요?

얼마전 전동킥보드를 탈 일이 생겨서 운행하다가 헬멧 미착용으로 단속 당한 사실이 있는데요.

돈주고 사용하는 전동킥보드에 헬멧이 없어서 어쩔수 없이 그냥 탄 건데 나만 단속 당한 사실이 너무 억울하네요.

전동킥보드 대여자에 대해서 헬멧 비치없이 장사하는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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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3.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대여자에게 헬맷제공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지 않는 한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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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아쉽지만 전동킥보드 공유 사업자의 헬멧비치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규제로 인한 이용률 저하를 막기위해서 업계에서도 헬멧 제공에 동참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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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여 업자에게 헬멧을 반드시 제공해야 할 법적 강제나 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전모 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사업자에게 처벌을 내리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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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가 대여자를 위하여 헬멧을 제공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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