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 경우 2026년 2월에는 대표 급여 100만 원에 대해 소득세를 안 내도 되나요?
아래 글쓴이인데 아직 이해가 안 돼서요.
https://www.a-ha.io/questions/48c068b8819e4c4ebcd98401c84255d1
2025년 12월 법인대표 1500만원 첫급여
2026년 1월 원천세 신고 후 소득세 260만 원 정도 납부 (환급신청여부 "부")
2026년 1월 법인 대표 100만 원 급여 줄 예정
2026년 2월 원천세 신고 시 1월 월급 100만 원에 대한 소득세 납부 안 해도 됨 (260만 원 누적될때까지는 소득세 납부 안 해도 됨)
이거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