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법인회사
- 직원한테 급여 300만원 중에서 과지급 100만원 23년 12월29일(지급일자)
- 환수예정 24년 1월 2일
그럼 원천세는 지급시점에따라 과지급한 금액으로 신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12월 귀속으로 200만원 신고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