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과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법인회사
- 직원한테 급여 300만원 중에서 과지급 100만원 23년 12월29일(지급일자)
- 환수예정 24년 1월 2일
그럼 원천세는 지급시점에따라 과지급한 금액으로 신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12월 귀속으로 200만원 신고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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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소속 직원에게 급여를 과다지급한 경우 실제 근로계약서상의
급여액에 대하여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처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따라 초과지급한 금여액은 대여금(또는 가불금)으로 처리하고 이후에
입금받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회계처리가 간편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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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월 귀속 원천세 신고도 200만원으로 신고하셔도 실무적으로 관계는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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