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법인회사
- 직원한테 급여 300만원 중에서 과지급 100만원 23년 12월29일(지급일자)
- 환수예정 24년 1월 2일
그럼 원천세는 지급시점에따라 과지급한 금액으로 신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12월 귀속으로 200만원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소속 직원에게 급여를 과다지급한 경우 실제 근로계약서상의
급여액에 대하여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처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따라 초과지급한 금여액은 대여금(또는 가불금)으로 처리하고 이후에
입금받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회계처리가 간편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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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월 귀속 원천세 신고도 200만원으로 신고하셔도 실무적으로 관계는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