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표한테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는데 1월에 납부한 소득세 26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1인 법인대표 2025년 12월에 첫 급여 1500만 원 지급
2026년 1월 원천세 신고 후 소득세 260만 원 납부
이후 2026년 1월부터 매달 100만 원씩 급여 지급
100만 원 급여는 원천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대표한테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는데 1월에 납부한 26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표에게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으니 해당 260만 원은 원천세 신고 시 환급신청여부에 "부"가 아닌 "여"로 해서 법인통장으로 260만 원 돌려받는 게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