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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카멜레온121
선한카멜레온12122.08.02

협의이혼 준비중입니다.....

이혼을 결정하고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대한 협의를 하는 와중에 상대가 계속 협의 내용을 번복하고 있어서 협의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협의서 만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지 아니면 공증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협의이혼 절차와 필요한 서류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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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4항).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4.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숙려기간(「민법」 제83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협의이혼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뒤에 숙려기간을 거쳐 확인기일에 양 당사자가 출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합의서 역시 공증없이도 효력이 있으나, 이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합의의 효력만 인정되어, 만약 상대방이 협의이혼을 거부한다면 재판상 이혼절차에서는 참고자료정도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