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4항).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4.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숙려기간(「민법」 제83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협의이혼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뒤에 숙려기간을 거쳐 확인기일에 양 당사자가 출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합의서 역시 공증없이도 효력이 있으나, 이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합의의 효력만 인정되어, 만약 상대방이 협의이혼을 거부한다면 재판상 이혼절차에서는 참고자료정도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