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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신청서 승인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의 인정 요건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사에서는 평일 연장근로 신청서 작성 시, 작성사유에 ‘긴급하고 당일 내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업무’

를 설명할 수 있어야 승인을 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는데요,

업무 특성상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근로가 많고, 주어진 업무량 자체, 전반적 업무 스케줄 등으로 인해

당일 내 처리해야 하지 않더라도 연장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날이 많습니다.

이대로는 부조리하게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가 늘을 것 같아 미리 문의를 해봅니다.

(질문)

평일 연장근로를 ‘긴급·당일 필수 업무’로만 제한하는 내부 기준이 근로기준법 및 판례상 적법한지요?

또, 실제 근로 제공이 있었음에도 “당일 처리 필수성이 없다”는 사유로 연장근로를 불인정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마지막으로 , 이러한 기준이 사후적으로 연장근로를 부인하기 위한 내부 장치로 평가될 소지가 있는지

전문가 분들의 법적 견해 및 관련 판례가 있다면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연장은 합의로 가능합니다. 연장근로를 사전에 승인 받도록 할 수 있으며 승인하지 않는 사유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사유를 제한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사용자의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당일 처리가 필수적이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발생 여부는 사업주의 주장이 아닌 법리적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