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문의 件
현재 생산량 증가로 인해 특정 기간에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증가하여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당사의 경우,
-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사용 중이고,
- 포괄임금제로 휴일 근무시는 "휴일 교통비"항목으로 수당을 지급(대휴 미사용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는 항목은,
1.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과 상관없이 특별연장근로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요?
2. 특별연장근로는 주 12시간 초과 근무가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당사의 경우
주 52시간이 넘어가는 경우 추가 시간을 "연장수당" 항목으로 급여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주말 근무도 주당 근무시간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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