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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둥둥이
구름둥둥이22.05.25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문의 件

현재 생산량 증가로 인해 특정 기간에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증가하여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당사의 경우,

-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사용 중이고,

- 포괄임금제로 휴일 근무시는 "휴일 교통비"항목으로 수당을 지급(대휴 미사용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는 항목은,

1.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과 상관없이 특별연장근로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요?

2. 특별연장근로는 주 12시간 초과 근무가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당사의 경우

주 52시간이 넘어가는 경우 추가 시간을 "연장수당" 항목으로 급여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주말 근무도 주당 근무시간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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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연장근로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과 무관하게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운영할 수 있습니다. "1주"에는 토,일 도 포함하기 때문에 주말 근무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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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특별연장근로는 양립 가능합니다.

    2. 주말근무도 주당 근무시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주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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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과 상관없이 특별연장근로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요?

    => 네 가능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출퇴근 시간의 자율을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이고, 특별연장근로는 1주 최대 연장근로 한도가 올해까지 12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퇴근 시간의 자율을 근로자에게 부여하면서, 연장근로의 한도를 법정 한도(12시간)을 초과하게끔 근로시간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특별연장근로는 주 12시간 초과 근무가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당사의 경우

    주 52시간이 넘어가는 경우 추가 시간을 "연장수당" 항목으로 급여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주말 근무도 주당 근무시간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모두 연장근로이고,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하나,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통해 연장근로를 12시간을 초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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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과 상관없이 특별연장근로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요?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선택적근로시간제 도입을 이유로 제한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2. 특별연장근로는 주 12시간 초과 근무가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당사의 경우

    주 52시간이 넘어가는 경우 추가 시간을 "연장수당" 항목으로 급여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주말 근무도 주당 근무시간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말근무 역시 실근로시간에는 포함되나,

    휴일에 근무한 것은 가산수당 산정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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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과 별개로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 1개월마다 정산하여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은 1주 단위로 산정하므로 주말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ㄴ디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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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특별연장근로 인가신청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이 무의미 합니다.

    2. 현재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경우 이와 관계없이 특별연장근로 인가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연장근로인가 신청으로 인하여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특별연장근로인가를 허용 받음에 따라 추가적으로 가능한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한다고 보이면 특별연장근로인가 사유에 해당되어도 인가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관할 노동청이 사업장의 전반적인 근로시간 형태를 보고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3. 주말 근무도 1주 52시간 초과여부를 판담함에 있어 모두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연장근로수당 지급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연장근로는 회사의 선태적 근로시간제와 특별연장근로인가를 받은 경우 등 실제 근무표에 따른 근로시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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