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올해 전입신고를 했는데 근로장려금 단독가구로 받을 수 있나요?
작년까진 본가(4인가구)에 속해있었고 올해 이사해서 전입신고 했는데 올해 근로장려금 정기에 신청하면 단독가구로 계산되나요 아니면 4인가구로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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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올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올해
가능합니다 올해 6.1기준 단독세대라면 단독가구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작년까진 본가(4인가구)에 속해있었고 올해 이사해서 전입신고 했는데 올해 근로장려금 정기에 신청하면 단독가구로 계산되나요 아니면 4인가구로 계산되나요?
올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올해
가능합니다 올해 6.1기준 단독세대라면 단독가구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