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까진 본가(4인가구)에 속해있었고 올해 이사해서 전입신고 했는데 올해 근로장려금 정기에 신청하면 단독가구로 계산되나요 아니면 4인가구로 계산되나요?
올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올해
가능합니다 올해 6.1기준 단독세대라면 단독가구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