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쉽게 설명드리는 부동산 모두 입니다.
현재 일반오피스텔의 경우 에어비앤비로 활용시 불법입니다.
양옆 위아래 층에서 투숙객의 시끄럼움 등으로 인하여 클레임등으로 인해서 임대인에게 얘기가 들어간다면, 임대인 동의 없이 계약외 다른용도 사용으로 인하여 계약 해지 사유입니다.
집을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업으로 운영하고 싶을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이부분 답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에 근거해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합법적 운영이 가능합니다.
단독 다가구 연립 아파트 다세대 이렇게 해당되구요, 오피스텔은 제외입니다.
해당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운영시 내국인은 숙박이 불법입니다.
등록은 해당지역 관활관청 관광사업팀으로 연락을 하시면 작성해야될 서류 내야되는서류 알려줄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전세로 들어간뒤 에어비앤비를 운영한다고 치면, 부동산이나 집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하나요?
↑이부분 답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임대인이 허락을 안해줄것입니다.
본인집을 숙박업용도로 이용한다면 좋아할 임대인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임대인이 허용을 해서 불법적으로 진행을 한다하여도 해당 오피스텔 앞,옆 위아래 거주자들의 계속된클레임으로 해당 오피스텔 자체 회의로 퇴거명령에 해당되실수도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세요.
부동산 모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