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 의사가 부족한가요? 생사가 급한 응급환자의 생명 보호가 법적으로 조치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뉴스에 대구 지역에서 최근 임신부를 태운 119 구급차가 ‘응급실 뺑뺑이’를 잇따라 겪고

심지어 태아가 사망하는 사건까지 벌어지면서 응급환자의 ‘표류’ 문제가 다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대구시의 경우 2023년 10대 응급환자가 병원을 전전하다 숨진 사건을 계기로 ‘책임형 응급의료체계’를 도입해 119 구급대원이 병원에 환자 수용 여부를 묻는 대신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이송 병원을 정하면 해당 병원이 우선적으로 환자를 받도록 하는 병원 간 협진망 제도를 만들었음에도 ‘응급실 뺑뺑이’가 멈추지 않고 있다는데요.

우리나라 의사가 부족한가요? 생사가 급한 응급환자의 생명 보호가 법적으로 조치가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모든 국민의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선언하고, 응급의료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고 정하며, 응급환자는 다른 환자보다 우선해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은 해당 의료기관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으면 지체 없이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하고 있어, 법이 “무조건 받아 치료하라”고만 정한 구조는 아닙니다. 즉, 법은 존재하지만 병원이 실제로 수술 인력, NICU 병상, 당직 전문의, 마취·수술팀을 갖추지 못하면 현장에서는 전원으로 흘러가고, 그 과정에서 이송 지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생사가 급한 응급환자의 생명 보호에 관한 법적 장치는 이미 있지만, 그 법이 현장에서 즉시 생명을 구해내려면 병상·전문의·전원조정 시스템이 동시에 작동해야 하는데 그 운영 역량이 아직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