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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도마뱀223
깜찍한도마뱀22321.04.11

세입자가 상가 윌세를 입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까요?

보유중인 상가에 세입자가 월세를 4개월 이상 밀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국이라

어느정도 이해는 됩니다만

은행 대출이 점점 버거워 지네요

매달 월세 납입일 지나서 문자는 한번씩 보냅니다만은

답변조차 없네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률구조공단에 내용증명 양식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틀이 있으니 3부 출력해서 우체국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임차인이 반응이 없다면, 내용증명, 임대차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서류 준비해서 명도소송 진행하시면 됩니다.

    요즘 전자소송 정말 잘 되어 있어서 어렵고 복잡한 사안이 아니라면 나홀로 소송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길..


  • 안녕하세요

    우선 머리가 많이 아프시겠습니다.

    빨리 해결되길 빕니다~~~

    제일 먼저 하실것은 내용증명 보내시는것 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가방끈 짧은 저도 했어요. 인터넷 조금만 검색하시면 됩니다.

    몇차례 보내보시고 그래도 답이 없으면 명도 진행하겠다고 통화나 메시지로 하고 기록을 납깁니다.

    물론 보증금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건 하루라도 빨리진행하시는 겁니다.

    좋은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 상가 임대차의 경우

    계약 해지의 요건이 보통 3기의 차임을 연체한 때에는

    해지를 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3기 연체라 함은

    월 차임의 합계 액이 3개월 치의 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월 차임이 100만 원이라 가정하였을때

    3개월의 월 차임이 260만 원이라 하면 3기의 차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개월의 합계 차임이 300만 원이라 하면 3기에 해당하여

    계약 해지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4개월째 월세를 못받으셨다고 하였으니 아마도 3기의 차임에

    해당할 듯 하고 계약의 해지 조건이라 하더라도 바로 명도가 진행되지 않으니

    명도 소송을 위해서는 내용 증명을 3회 이상 보통은 4회 정도를 1주일 간격으로

    월 차임이 입금이 안됐다는 내용으로 더 납입을 하지 않는다면 부득이하게도 명도

    를 해야 하는 입장이라는 문구를 넣으셔서 같은 내용으로 4회정도 보내시면 됩니다.

    그 내용증명을 보낸 이력으로 명도 소송을 하시면 되십니다.

    내용 증명을 발송할때 3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에 가시면 1부는 발신인, 1부는 수취인, 1부는 우체국이

    보관하게 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