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의 경우
계약 해지의 요건이 보통 3기의 차임을 연체한 때에는
해지를 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3기 연체라 함은
월 차임의 합계 액이 3개월 치의 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월 차임이 100만 원이라 가정하였을때
3개월의 월 차임이 260만 원이라 하면 3기의 차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개월의 합계 차임이 300만 원이라 하면 3기에 해당하여
계약 해지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4개월째 월세를 못받으셨다고 하였으니 아마도 3기의 차임에
해당할 듯 하고 계약의 해지 조건이라 하더라도 바로 명도가 진행되지 않으니
명도 소송을 위해서는 내용 증명을 3회 이상 보통은 4회 정도를 1주일 간격으로
월 차임이 입금이 안됐다는 내용으로 더 납입을 하지 않는다면 부득이하게도 명도
를 해야 하는 입장이라는 문구를 넣으셔서 같은 내용으로 4회정도 보내시면 됩니다.
그 내용증명을 보낸 이력으로 명도 소송을 하시면 되십니다.
내용 증명을 발송할때 3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에 가시면 1부는 발신인, 1부는 수취인, 1부는 우체국이
보관하게 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