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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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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치 상가 임대료와 관리비 미납으로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4개월 연속 임대료와 관리비를 미납(3개월 미납 익일 문자로 계약해지 통보, 임차인 확인함)하고 계속 상가점유 영업을 하고 있는데 독촉을 하면 내일 주겠다 모레주겠다 세무서에 세금문제로 압류되어 해지되면 주겠다 하는등 여러 온갖사유를 대며 차일피일 미루다 벌써 4개월째 미납이 되었는데 보증금을 적게 받아 6개월내 내보낸다 하더라도 명도이전 및 소송비용, 밀린 임대료,상가 원상복구비용등 손해가 막금한데 저도 상가 대출 은행 이자 갚아야 하고 고민이 큽니다.

쉬운 해결 방안이 없을까요? 고견부탁 드리겠습니다.

■ 계약사항

-보증금: 2천만원

-월 임대료: 부가세 포함 231만원

■ 현재까지 밀린 임대료 4개월치

- 관리비 포함 970만원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더 이상 기다리시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임차인의 퇴거 시기만 늦춰 더 큰 손해가 될 뿐입니다.

    바로 명도소송을 접수하시고 법원에 사정을 설명하시고 최대한 빠르게 선고가 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법의 도움을 받아 문제해결을 시도하시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사안이므로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하여야 궁극적으로 퇴거가 가능하고 협의해보실 수 있지만 보증금 공제액을 고려해 신속히 대처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