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3번에 걸쳐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3기의 차임연체가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의 주소지로 차임연체를 사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인도청구절차(필요시 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