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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카구54
새침한카구5421.09.08

월세 납부안하고 연락 안되는 상가 임차인

상가를 임대 중입니다

임차인이 문을 닫고 연락도 안되는 상태에서 2개월째 월세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1천 중 6백을 담보대출 받는다고 해서 현재 보증금은 4백밖에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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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3번에 걸쳐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3기의 차임연체가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의 주소지로 차임연체를 사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인도청구절차(필요시 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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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임연체액이 3기에 달하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므로, 3개월째 되도록 차임이 지급되지 않으면 계약해지 및 명도를 구하는 것이 추가 손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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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임차인이 3기에 걸쳐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질문자분은 상가임차인을 상대로 계약해지 및 인도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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