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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뛰는진도개620
높이뛰는진도개62022.08.01

월세가 4달째 밀렸는데 어떻케 해야 하나요?

보증금 오백, 월 오십에 가게를 세 주었는데, 세입자는 사무실로 사용 합니다.

1년동안, 3개월분씩 일시에 월세를 주더니, 4달째 월세가 밀렸습니다.

어떻케 해야 하나요?

전화해도 받지 않코,찾아가면 사장님 안계신다고 전해주겠다고만 합니다.

보증금이 있으니 무조건 기다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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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가 밀렸을 경우 다음과 같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지급명령신청

    법 제도를 이용해 연체금을 받아내는 방법이고 임차인이 연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은 임차인에게 지급명령을 결정하며 재판장에 가서 재판을 받는 등의 절차 없이 신청 서류 제출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2. 명도소송

    월세 안내고 버티는 세입자에 대한 대응방식입니다.

    3. 제소전화해

    앞서 말씀드린 명도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판사 앞에서 강제력 있는 합의를 진행하는 제소전화해를 통해 소송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명도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승소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데요. 만약 임차인이 이에 따라 합의한 내용을 따르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화해조서를 근거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보증금 공제

    법적인 문제까지 번지면 난감해지기 때문에 월세를 연체하면 보증금에서 제하라는 임차인도 많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가지는 그런 논리로는 채무 불이행의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 때 계약서에 별도의 약정으로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한 연체이율을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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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는 3기 차임액에 달하는 금액을 연체할 경우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있다고 해지가 안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문자를 보내시거나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되고


    응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직접 해보시거나


    어려우시다면 법률대리인에게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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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3개월 이상 임차료 연체시 계약 해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보내시어 최고 하신 후 해지하시면 되는데 세입자가 순순히 받아들이고 나가는건 별개 문제입니다.

    보통은 내용증명 받으면 다시 잘 내시는분도 있고 하니 일단 해지를 염두 해 두시고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임차료 잘 밀리는 세입자는 어찌 하다보면 보증금 다 까먹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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