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먹던중 어떤 일행과 시비가 붙었고 그 과정에서 패딩을 벗고 저도 모르는 사이 패딩을 남의 차에 놓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중 패딩 부분에 있는 철 부분에 긁혀 차 본네트에 기스가 났습니다. 그 자리에 차주분이 계셨고 제 번호를 드린 뒤 다음 날 연락을 받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차주는 약간의 기스지만 도색말고 교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적용 될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다면,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 내용을 접수하고, 보험사가 상대방과 협의하여 보상해줍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손해에 대해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스로는 함부러 요즘 교체 못합니다.
일상생활책임배상특약으로 보험접수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주행중이 아닐때 타인의 자동차를 파손시킨 경우는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차량수리에 대해서는 차량 기스부위에 따라 기술적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님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배책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