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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동고비40
착실한동고비4023.09.14

자동차사고 보험처리관련 주차된차량 사고

어제 연락을받았는데요 제차를 박았다고해서 오늘보니

제 차 앞번호판 너트부분이 까져있더라고요. 그래서 합의하거나 갈려고해서 연락하여 조치하였는데 가해자분께서

아는 공업사에 얘기를 하겠다고해서 알겠다고 가서 점검을 받았는데

지인이신지 이미 상황을 다 알고계시더라고요.

담배피시면서 이거 그냥 너트랑 판만 갈아끼면되요 하고 바로갈아끼우시길래

찝찝해서 보험처리하겠다고 다른공업사가겠다고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공업사를 가든 똑같고 다른부분은 외괸상으로 기스같은것들은 이번에 난것같지가 않으니까 다른공업사 가서도 이기스는 이번사고때 난게 아닙니다 이런식으로 말을 하라고해서 더 못미더워서 가해자분께 양해를 구하고 보험처리를 하겠다고했습니다

가해자분께 피해나 그런게 있을까요..?

만약 보험처리를 하게되면 제보험사를 부르면되나여

아니면 제가 처리를하고 그쪽에 보험사를 요청해달라고 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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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해차량에 대물 접수요청후 원하는 공업사나 서비스센터로 가시면됩니다 거기서 수리,교환하면 됩니다. 가해차주는 보험처리 이력이 남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상적으로 보험처리를 받으실려고하면 상대방운전자분께 보험접수를 요청하신다음에 대물접수를 요청하시면됩니다.

    대물접수번호를 가지고 공장에 가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분께 피해나 그런게 있을까요..?

    : 가해자분은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료가 일부 할증이 될 것입니다.

    만약 보험처리를 하게되면 제보험사를 부르면되나여

    아니면 제가 처리를하고 그쪽에 보험사를 요청해달라고 하면되나요

    : 보험처리는 상대방이 상대방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하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 측에게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이 대물 접수를 해달라고 해서 그 번호를 가지고 공업사에 가야 합니다.

    본인의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를 하는 경우 자기부담금 20만원은 본인이 낸 후에 가해자에게 받아야 하고 렌트비가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손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처리시 과실비율에 따라서 자동차 할증이 붙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주차된 곳이 아무런문제가 없는곳에서 상대방의 사고의 과실은 100대 0으로 예상됩니다.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하며,상대방에게 보험접수를 요청하시면 되세요.

    접수번호가 질문자님에게 올텐데 아시는 공업사 또는 보험사 연계된 공업사로 가서 수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상대방의 자동차보험 갱신시 보험료 할증이 붙을 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가해자는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가해자에게 대물접수 요청하고 보험 접수번호만 받아 놓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냥 공업사 말고 사업소로 들어가세요~

    그게 가장 마음이 편합니다.

    공업사는 어떻게 해서든 후려치거나 또는 지인편입니다.